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2019-06-27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4조, 제8조 등)하고, 해양생태교란생물이 신규로 지정(‘17.9)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고,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정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해양보호생물)
변경 전
제4조(보호대상해양생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3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변경 후
제4조(해양보호생물) (…현행과 같음…) 해양보호생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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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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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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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02_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문서)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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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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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2019-06-27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