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6
- 공포
- 2017-09-29
- 시행
- 2017-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0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4739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시행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과 상위법령 간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나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
– 커튼원양해파리(Chrysaora pacifica Goette)
– 작은상자해파리(Carybdea brevipedalia Kishinouye)
- 다해양생태계교란생물 1종을 신규 지정
유령멍게(Ciona intestinalis Linnaeus)
- 라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횟수 규정안 제38조
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2억원 이하는 2회 이하, 2억원 초과는 3회 이하로 하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자인 경우 분할횟수는 2회 이하로 규정
- 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권자 변경 및 반환사업 위탁시행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41조
– 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권자를 시 도지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시행규칙과 상위 법령간 불일치를 해소
– 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위탁 동의서 및 위탁 시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규정
- 바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 누락 대상사업의 추가 등안 제42조
– 누락된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추가하고,
–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최초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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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기타 자료1706_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계획.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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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7-26
- 공포2017-09-29
- 시행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