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2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1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생태축 설정절차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나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리방향, 시간적·공간적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등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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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리방향, 시간적·공간적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등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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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4-02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