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고, 채석단지 지정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에 적용하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 단지 등의 입지관련사항을 포함(안 제3조의3제6호 및 제7호)안 제3조의3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과 산림 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시설이나 단지 등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을 내실화하도록 함
- 나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7조제2항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
2) 치유의숲과 유아숲체험원은 산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안 제24조제4항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지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함
- 라채석단지의 지정 여부와 관련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제출안 제39조제3항
1)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조사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여부를 표명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도록하여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마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의2
1)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 정관 규정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바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면적제한 개선안 별표3의3
1) 현재 보전산지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입목벌채ㆍ입목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으로 면적제한을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8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04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3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