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Z운 법령’ 정비 작업으로 전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등록외국인 기록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료,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실효성이 없는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삭제함으로써 효과적인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고자 함
- 가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g운 용어로 바꾸Z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나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다.「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로 함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의 과세자료분을 매년 9월 30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 이외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 바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g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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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