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3-01-31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팜껍질, 왕겨?쌀겨 등 바이오매스 및 폐고무류 등 가연성 사업장폐기물로 제조한 연료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추가 인정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신설하며,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재료 용기 중 일정비율 이상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고형연료제품의 종류 확대 및 품질기준 등 정비시행규칙 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별표 1, 7, 8
1) 폐목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것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다양한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제약이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팜껍질?땅콩껍질?왕겨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와 가연성 사업장폐기물(폐합성섬유, 폐고무 등)로 제조한 연료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추가 인정함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환경부 고시로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한국환경공단)을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 나플라스틱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절차 규정안 제4조의4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재활용실적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한을 정하고, 부실 또는 허위 증빙 시 재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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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6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3-01-31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