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유취급소 내에 전기 자동차충전 설비 및 간이주유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 서류 개정 및 소화설비 기술검토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안 제9조, 별표 25
- 나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 없이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다예방규정 작성기준 관련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80조 삭제
- 라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1의2
- 마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 옥내저장소 피뢰침 설치규정 삭제안 별표 6
- 바주유취급소내 설치하는 전기차량 충전설비 및 간이주유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13)
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주유취급소내에 전기 충전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간이주유소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전용사무실의 면적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함안 별표 22
- 아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탱크시험자 안전교육 시기를 정비하고자 함안별표 24
- 자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안 서식 제17호의2)
- 차위험물 안전관법령 문구수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 서류 개정 및 소화설비 기술검토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안 제9조, 별표 25)
나.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 없이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다. 예방규정 작성기준 관련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80조 삭제)
라.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1의2)
마.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 옥내저장소 피뢰침 설치규정 삭제 (안 별표 6)
바. 주유취급소내 설치하는 전기차량 충전설비 및 간이주유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13)
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주유취급소내에 전기 충전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간이주유소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전용사무실의 면적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함(안 별표 22)
아.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탱크시험자 안전교육 시기를 정비하고자 함(안별표 24)
자.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안 서식 제17호의2)
차. 위험물 안전관법령 문구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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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6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