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감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임
- 가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기술검토 대상 변경안 제6조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 나과태료 경감기준 명확화안 별표9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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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기술검토 대상 변경(안 제6조)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나. 과태료 경감기준 명확화(안 별표9)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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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6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