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2-10-04
- 시행
- 201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의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국민법제관 제도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규정내용에 맞추어, 법령심사 요청 시 첨부서류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서류를 추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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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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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2-10-04
- 시행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