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8
- 공포
- 2017-05-15
- 시행
- 2017-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7-13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제업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규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 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심사ㆍ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 다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 도입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의2 신설
1)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해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 해석상 의문이 있어도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법령해석기관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려고 함.
- 라법제업무 이행 상황 확인ㆍ분석 등의 실시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확인ㆍ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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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3-08
- 공포2017-05-15
- 시행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