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3
- 공포
- 2019-06-28
- 시행
- 2019-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80호
개정이유 —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견 회신 기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함.
- 나알기 쉬운 법령 검토 및 정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다법령해석 절차의 효율성 제고안 제2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6조제9항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함.
- 라자치입법 지원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의 검토 지원,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및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입법 지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원발의법률안 협의 기한 설정
소관 부처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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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법령안의 심사)
변경 전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첨부 서류에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첨부 서류에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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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제23조의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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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법률안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는 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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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29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429_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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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3
- 공포2019-06-28
- 시행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