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0
- 공포
- 2015-02-17
- 시행
- 2015-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4-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강화 및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정부내 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748호, 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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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1
- 예고 종료2015-01-20
- 공포2015-02-17
- 시행201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