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7
- 공포
- 2013-10-10
- 시행
- 201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안의 관계 기관 협의 시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의 처리 및 법령안 심사 등 정부입법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된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촉진하고 대 국민 정보공개 및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입법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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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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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5
- 예고 종료2013-05-27
- 공포2013-10-10
- 시행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