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3
- 공포
- 2015-10-20
- 시행
- 201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5-60호
개정이유 —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입법에 수렴하는 절차로 도입된 입법예고가 그 제도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의 입법예고를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된 전체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법제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실시안 제15조
1) 현재 입법예고의 실시는 관보를 필수적인 수단,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조적ㆍ선택적 수단으로 하고 있어, 일반국민 입장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의 실시를 의무화함.
3)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법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간소화ㆍ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개별통지 제도와 병행하여 제출의견과 처리 결과 및 그 이유를 법령안 심사 요청을 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2)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처리 과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현행 제19조제1항 삭제, 안 제28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함.
2)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입법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법제화 과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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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4
- 예고 종료2015-06-03
- 공포2015-10-20
- 시행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