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3
- 공포
- 2019-08-13
- 시행
- 2019-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80호
개정이유 —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견 회신 기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함.
- 나알기 쉬운 법령 검토 및 정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다법령해석 절차의 효율성 제고안 제2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6조제9항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함.
- 라자치입법 지원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의 검토 지원,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및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업무를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효율적인 법령 해석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원발의 법률안 협의 기한 설정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관계 기관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소관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0일 이내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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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제3항
변경 전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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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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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
국회의원이 직접 제안하여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법률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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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29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운영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429_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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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3
- 공포2019-08-13
- 시행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