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5-06 예고
- 입법예고
- 202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75호
개정이유 —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외한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 나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한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그 의견 및 검토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다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제4항 신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외한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라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마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 바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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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5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