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5-24
- 시행
- 2022-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허가 관련 협의회 운영과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간결화
인허가 관련 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개별 법령마다 매번 정하지 않아도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마련된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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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변경 전
현재는 인허가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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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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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개의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각각 받는 대신,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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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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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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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5-24
- 시행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