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1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59호
개정이유 —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 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통지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2항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나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사유안 제10조의2 신설
즉시강제 집행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즉시강제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하였 으나 그 주소나 거소 등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 으로 정함.
- 다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함께 안내하도록 함.
2)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은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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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2
- 예고 종료2024-10-01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