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4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가산금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납된 과징금에 가산금을 매기는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행정기관에게, 가산금 부과율은 체납기간 1일당 1만분의 4, 부과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해요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법률이 체납 과징금 가산금을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시행령 안은 그 상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1항 - 부과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8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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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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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돈으로 물리는 제재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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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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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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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5
- 예고 종료2026-02-24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