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4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4-64호
개정이유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 강화 및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부처협의를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도록 함.
- 나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현재 법령안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한 규정만 준용하고 있으나, 법령안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을 명확히 함.
- 다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현재 법령안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한 규정만 준용하고 있으나, 법령안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을 명확히 함.
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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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7-14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