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8-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39호
개정이유 —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 나의원발의법률안 검토 의견 등 법제처장 송부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법제처장에게도 송부하도록 함.
- 다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ㆍ예규 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라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마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 바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비공개 행정규칙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령 해석과 입안 지원 등 법제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공개 행정규칙 관리 강화
비공개 훈령이나 예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관된 법령을 함께 개정해야 할 때, 관련 기관끼리 미리 협의하고 추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이 통과되면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개월, 다른 조항(제11조의2)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훈령·예규 중 보안상 비밀로 분류되는 것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훈령·예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기 위해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13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0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6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