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39호
개정이유 —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 나의원발의법률안 검토 의견 등 법제처장 송부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법제처장에게도 송부하도록 함.
- 다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ㆍ예규 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라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마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 바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공개 훈령·예규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과정에 민원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법제 업무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공개 훈령·예규의 정보 공개 강화
소관 부처는 비공개로 관리되는 훈령이나 예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올리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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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변경 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부처협의 시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영 제11조의3제2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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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사항을 미리 정하여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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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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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6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