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3-01-15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하고,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권역을 설정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권역 등안 제1조의2 신설
1)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권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구수·하수처리구역의 면적·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도록 함
- 나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신설
1)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 해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수질악화 우려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지정지역의 위치, 범위 등에 대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지정지역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안 제13조의2 신설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라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관리대행업 등록 시 민원행정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 서식,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마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행정처분기준안 제13조의6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부정등록,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바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처리기한 단축안 제30조제2항
1)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민원처리 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함
- 사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9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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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3-01-15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