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여름철 정화조 청소 작업 시의 질식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등 교육의무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5조의2 신설
1) 무분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난립 방지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과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기준 보완안 제29조 제1항 별표 2, 안 제33조 별표 7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등 작업을 할 경우 안전장비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안전사고인 질식사 등을 미리 예방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함
2)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조건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기준에 산소농도측정기와 유해가스농도측정기를 추가함
- 다과징금 부과기준 추가안 제30조제1항, 별표3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임원 결격사유 발생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인 경우 2천만원, 3월인 경우 5천만원, 6월인 경우 1억원 등으로 규정
- 라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안 제41조제2항)안 제41조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련 업무는 업무특성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 마교육의무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42조의2
1) 하수도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 존속 필요
2) 그간, 교육주기 완화 및 사이버 교육 도입 등 기술관리인들이 부담 없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어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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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2-20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