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2-04
- 시행
- 2012-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을 제한하기 위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고 시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안 제6조의12 및 제6조의13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함
- 나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설정안 제2조의5, 안 제19조의2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고자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광고행위 규제안 제19조의15
1)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하는 등 광고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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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4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2-04
- 시행201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