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3-07-30
- 시행
- 2013-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를 명문화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 적용의 형평성 확보안 제3조
- 나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 명문화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 적용의 형평성 확보(안 제3조)
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 명문화(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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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5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3-07-30
- 시행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