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2-26
- 시행
- 2012-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장묘업 상의 동물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민원 및 정책제안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고, FTA 체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례식장, 동물사체 처리시설, 납골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운영안 제36조
(1) 장례식장?동물사체 처리시설?납골시설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동물사체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나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 완화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별표9, 별표10
(1)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화장에서 화장 및 건조장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승인 기준보다 완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례식장, 동물사체 처리시설, 납골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운영(안 제36조)
(1) 장례식장?동물사체 처리시설?납골시설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동물사체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나.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 완화(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별표9, 별표10)
(1)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화장에서 화장 및 건조장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승인 기준보다 완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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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4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2-26
- 시행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