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61호
개정이유 —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반려견 동반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설정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축종별로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가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 설정안 제12조제2∼3항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 나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등안 제36조제1호
동물장례업체의 장례(화장·건조·수분해)증명서 발급 및 장례증명서 지자체 제출(등록동물 경우) 의무화(별표10)
- 다동물 생산·판매·수입·위탁관리업 대상 영업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4호, 제6호
– (생산·판매·수입업)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하로 규정
– (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영업을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최저임금법」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로 규정
- 라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 설정별표1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관리, 육계 깔짚 교체, 돼지 절치·거세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규정
- 마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별표9,10
–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평평한판의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 바이동식동물미용 차량 영업 등록기준 마련별표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받은 차량은 영업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미용차량의 튜닝기준을 마련
- 사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동물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별표10
- 아동물 생산업, 경매업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11
- 차별지 서식 변경·신설(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제23호, 제25호, 제29호, 제29-1호, 제30호)
관련 조문 변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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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1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