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09-21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35호
개정이유 — `18.3.20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의 정의가 신설되고, 과도한 사육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동물을 추가하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종류와 사육·관리 의무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인증 기준은 동물복지 측면 기준에 비해 수의사 처방전 보관 및 제출 의무 외에 잔류물질 기준 등 안전관리 관련 의무조항 없어 안전성, 위생 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가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시행규칙 별표 3을 통해 기 규정 중인 맹견에 해당하는 개를 시행규칙 제1조의2 신설을 통해 이관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은 삭제
- 나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및 반려(伴侶) 목적에 해당하는 동물의 종류 신설안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지정
– 개체 당 제공되는 사육공간, 급이·급수 제공, 청결 관리 의무, 개체 위생관리 및 질병 관리 의무 등 추가
- 다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6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
–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
–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도록 의무화
- 라동물복지축산 농장 생산 축산물 내 잔류물질 검출 기준 마련안 별표 6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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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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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09-21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