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3-21
- 시행
- 2019-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29호
개정이유 — 유기·유실동물의 증가로 반려동물 등록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이 아닌 단체등 소유의 개를 단체등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사항 및 방법을 개선하고,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대상동물의 월령(月齡)에 미달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등록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한편 소유자의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정비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무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 가단체등의 등록 가능 절차 마련안 제8조 내지 제9조
단체등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함.
- 나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 등록가능안 제8조제1항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허용함.
- 다맹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의무조항 보완안 제12조의2제1항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맹견에 대한 목줄과 입마개, 이동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가슴줄 대신 맹견이 빠져나오거나 풀어질 우려가 적은 목줄을 사용하게 하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를 하되 호흡과 발열, 급수(汲水) 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며, 맹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통해 이동하도록 함.
- 라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제2항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형사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 만 14세 이상의 연령으로 함.
- 마맹견에 대한 격리조치와 보호조치안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5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와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격리조치비용과 보호조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44조의 사유로 체포되어 맹견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 만일 가족 또는 지정한 자가 맹견의 환부를 원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맹견의 소유권 포기의사를 묻되, 소유권을 포기하면 맹견의 소유는 지자체가 되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맹견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되, 맹견이 3개월 내에 매각되지 않을 시 그 소유권을 지자체로 함.
- 바지자체의 보고의무 신설안 제15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지정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와 법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사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인 정기교육안 제44조
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 최초소유자는 등록신청일 3개월 내 3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3시간으로 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 맹견의 사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단체나 기관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와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체 및 기관의 동물 등록 허용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이 소유한 동물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류 제출 시 이를 인정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변경 전
개인이 아닌 단체등의 소유인 경우에도 기관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변경 후
제8조(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확인하고 (…현행과 같음…) 하여야 하며, 등록하려는 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등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 기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맹견 관리 강화 및 소유자 의무
소관 부처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마개와 견고한 이동장치 사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사람의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려 해요. 또한, 맹견 소유자에게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월령(月齡)
동물의 나이를 달(月) 단위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0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0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3-21
- 시행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