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3-22
- 시행
- 201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30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 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변경·신설하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영업장내 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 가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변경안 제4조제4항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3가지 유형 추가
- 나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의 예외조항 신설안 제4조제6항
–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 촬영·체험·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다만 대여하는 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 제3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따른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다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시행주체 확대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확대
- 라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안 제3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중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을 ‘동물전용의 봉안시설’로 변경
– 동물판매업 세부범위 중 ‘알선’을 ‘알선·중개’로 변경
–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세부범위 신설
- 마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첨부서류 신설안 제40조, 제41조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 폐업 처리계획서 추가
- 바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안 제44조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 사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9
– (생산업)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
– (전시업) 전시실·휴식실 구분,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미용업)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구분, 반려동물이동미용차량, 소독장비, 미용작업대와 고정장치,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등
– (운송업) 운송차량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 아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안 별표10
– (공통기준) 영업장내 등록(허가)증,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 (판매업) 미성년자에게 동물판매 금지, 계약서 제공의무 영업장내 게시, 매매계약서(예시) 제공,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 (생산업) 정기적 운동, 최소 연1회 위생관리,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출산주기 제한(8개월),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 (전시업) 생후 6개월령 이상 전시 허용, 정기 예방접종·구충,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전시시간 제한(10시간/일)
– (위탁관리업)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계약서 제공,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 (미용업) 시설·설비 위생적 관리, 미용기구 소독방법, 마취용약품 사용
– (운송업) 운송규정 준수, 운송기록·비치,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휴식시간 부여, 개체별 분리 운송, 운송 운임
- 자별지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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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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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5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3-22
- 시행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