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2020-08-21
- 시행
- 2020-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4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범위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고지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등록의 방식에서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가반려동물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제4조제5항, 제35조
「동물보호법」 개정(‘20.2.11)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 나동물등록 방식 축소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
- 다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별표 9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였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 라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별표 10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만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조문을 구체화 하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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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동물등록 방식 개선 및 장묘 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려동물 범위 규정의 위치 조정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 있던 반려동물의 범위를 제1조의2로 옮겨서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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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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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동물등록 방식(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개정사항들은 2021년 2월 12일 이전 인식표 방식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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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
동물의 귀나 목 등에 부착하여 개체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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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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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1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2020-08-21
- 시행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