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2021-02-10
- 시행
- 2021-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1호
개정이유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하는 보험금액을 사망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 5백만원,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으로 함.안 제12조의5 신설
- 나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을 정함.별표3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맹견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맹견 배상책임보험 금액 명확화
소관 부처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금액을 사망 시 8천만 원, 부상 시 1천 5백만 원,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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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5(보험금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맹견이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동물 1마리 당 200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를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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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해액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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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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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2021-02-10
- 시행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