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6
- 공포
- 2013-01-03
- 시행
- 201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이용신고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포괄위임 등록시 포괄위임장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원인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포괄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며, 상표권 등록증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하게 등록증 하단에 발급기관장의 성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출원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용되는 ‘특허청 인증서’는 신분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발급되므로, 명의도용 가능성이 크기에,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도록 전자문서 이용체계를 개편하여, 출원인 등 상표고객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 나
대리인이 출원인으로부터 대리권을 포괄위임 받았음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첨부하는 포괄위임장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온라인 포괄위임등록 신청 절차에서 첨부되는 포괄위임장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출원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 다
그 밖에 등록증, 출원서 서식 변경 등 상표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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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7
- 예고 종료2012-09-26
- 공포2013-01-03
- 시행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