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운법 이 개정(법률 제11480호,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약관의 내용 및 절차,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휴업 허가 절차,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여객운송사업의 면허조건 신설
1) 해운법 위임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승선신고서 보관,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 활용 등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조건을 규정함
- 나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신고(갱신) 절차 등 규정
1) 해운법에서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운송약관에 포함될 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운임?부가운임, 선사의 운송책임과 면책범위, 여객의 금지사항 등 운송약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관 신고(갱신) 후 약관내용 및 운임사항을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할 것을 규정함
- 다여객운송사업의 승계신고 절차 규정
1) 해운법에서 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시 승계사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절차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신고서식 및 신고 시 증빙서류 등 구체적 승계 신고절차를 규정함
- 라내항여객운송사업의 휴업신고 허가절차 규정
1)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휴업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휴업신고 절차를 정하고 여객운송사업의 폐업?휴업 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마여객선 운항관리 관련 규정 통합
1) 운항관리규정의 내용, 운항관리자의 자격?임무,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여객선 운항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을 폐지하고 관련규정을 해운법 시행규칙 에 통합하여 규정함
2)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선 등 이용객의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승선신고서에 포함된 사항을 규정
3) 여객선 등 이용자의 금지행위로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선원 등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등 추가 규정함
- 바해운중개업 등 갱신 절차 규정
1)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갱신 신청 기간, 갱신 시 등록 유효기간, 신청서 접수 시 처리절차 등 구체적 갱신절차를 규정함
- 사유류세 보조금 지급절차 명시 및 유류세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 추가
1) 해운법에서 유류세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지급절차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 특이사항 발견 시 확인 절차, 관련문서 보존 기간, 지방해양항만청의 실적 보고절차 등을 정함
2)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에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적 운송신고로 외항구간을 운송한 후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보존기간 안에 보조금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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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0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