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2-10-25
- 시행
- 2012-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외적인 사항을 단서로 신설하며, 종전의 제공기관에 대하여 인력의 자격기준 중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법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인 사업자가 많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 등록 시 적용하는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단서로 신설(안 별표1제3호가목3)다) )
-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인력의 배치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 신설(안 별표1 제3호가목4) )
- 다
법 시행 당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로 근무 중인 자에 대해 별표1제3호나목1)라)의 경력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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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인 사업자가 많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 등록 시 적용하는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단서로 신설(안 별표1제3호가목3)다) )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인력의 배치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 신설(안 별표1 제3호가목4) )
다. 법 시행 당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로 근무 중인 자에 대해 별표1제3호나목1)라)의 경력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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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1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2-10-25
- 시행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