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8-08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7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 보존의무 및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제공자료 이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15.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함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제2 4 5항
- 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3조제4항
- 다
휴업 시 제공자가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제13조제5항
- 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제공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도록함제13조제6항
- 마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자체보관 하고자 하는 제공자는 관련 서식에 따라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제1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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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1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8-08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