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5-01-02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1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 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에 관 한 사항, 이용권의 취소 또는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공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 완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제공인력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 다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식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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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희롱 등을 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이용권을 취소·제한하는 기준과,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범죄경력조회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용자의 이용권 취소·제한 기준 신설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가 거짓으로 선정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금지행위를 하면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안 제4조의2와 별표 1의2는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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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취소·제한은 별표 1의2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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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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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때 쓰는 이용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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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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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5-01-02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