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4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자 상호간 서비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
- 가인감증명서 요구 제도 삭제안 제15조2호 가목
- 나기타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1, 4, 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삭제
사회서비스 제공자끼리 서비스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기존에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호가목
변경 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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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권리나 의무, 또는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양도) 받는 것(양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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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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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