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7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정보공개기준 완화안 제13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정보공개 항목 중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에 의한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 나도서·벽지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완화안 별표 1
도서·벽지지역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족 등을 제공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다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라제공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사실 및 내용 고지안 별지 제 7호서식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사실·내용의 미인지에 의한 양수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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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정보공개기준 완화(안 제13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정보공개 항목 중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에 의한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나. 도서·벽지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완화(안 별표 1)
도서·벽지지역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족 등을 제공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라. 제공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사실 및 내용 고지(안 별지 제 7호서식)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사실·내용의 미인지에 의한 양수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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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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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5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