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4
- 공포
- 2012-10-09
- 시행
- 2012-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휴면신용카드해지절차 개선,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6의7조)
1)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자로서 일정한 신용도를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함
2)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7조의2
1) 휴면신용카드 해지여부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원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영업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 다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안 제19조의8
1) 중요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
2)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라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영 안 별표 1의3
1) 신용카드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
2)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6의7조)
1)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자로서 일정한 신용도를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함
2)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7조의2)
1) 휴면신용카드 해지여부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원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영업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다.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안 제19조의8)
1) 중요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
2)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영 안 별표 1의3)
1) 신용카드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
2)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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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4
- 예고 종료2012-09-24
- 공포2012-10-09
- 시행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