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절차 및 처분 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79호,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안 제37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사업기반이 상실되어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지원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명확하게 함
- 나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등을 규정안 제55조의2
1)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변경(별표 21)
- 다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신청 면제 절차를 규정안 제62조의2 · 안 제66조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2조의2)
2) 해양오염방제용 자재?약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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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0
- 예고 종료2012-10-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