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투기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준수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해양배출 중인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한편,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폐기물위탁업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배출 금지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안 별표 6 제1호, 부칙 제1조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 1월 1일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을 각각 금지함
- 나예외적 해양배출 한시 허용안 부칙 제2조
산업폐수 또는 폐수처리오니를 연간 1천㎥이상 해양배출한 폐기물위탁업체로서 사전심사를 통하여 해양배출 이외의 방법으로는 폐기물처리가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이후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저장시설의 바닥에 침적되어있는 잔류 폐기물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라수저준설토사의 용어정비 및 의미 규정안 별표 3, 별표 6 비고 3 신설, 별표 14
수저준설토사의 용어를 준설토사로 변경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용에 논란이 없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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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4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