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447호, 2012.5.23 공포, 11.24 시행)됨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1)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
2) 다만,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 착용대상에서 제외함.
- 나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안 별표 3
1) 최근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택시를 운행토록 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함.
2)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무자격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였을 경우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1)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
2) 다만,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 착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안 별표 3)
1) 최근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택시를 운행토록 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함.
2)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무자격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였을 경우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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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