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2012-11-30
- 시행
- 201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유림영림단의 조직ㆍ운영,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제도 도입,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영림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나임목수확에 대한 설계·감리의 법적근거 마련,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해 임도사업의 감리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제3항
- 다목재에너지림의 신규조림?벌채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 촉진을 위해 임의벌채 규정 신설안 제43조제1호의2
- 라금강소나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52조의2부터 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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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림영림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나. 임목수확에 대한 설계·감리의 법적근거 마련,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해 임도사업의 감리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제3항)
다. 목재에너지림의 신규조림?벌채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 촉진을 위해 임의벌채 규정 신설(안 제43조제1호의2)
라. 금강소나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52조의2부터 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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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2012-11-30
- 시행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