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2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동 보고서 접수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하는데 비효율적이므로, 동 보고서 접수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의 접수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1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2
- 예고 종료2012-10-22
- 공포2012-12-28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