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성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통합조정, 성과평가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강화안 제9조제2항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함.
- 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사항 수정안 제11조제1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의 심의를 ‘위임한다’는 조문을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임 가능한 안건이라도 중요한 안건은 필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함.
- 다전문위원회별 위원 수 확대안 제12조제2항
민간전문가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별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
- 라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체 변경안 제20조, 안 제27조제1항
2011년 7월 25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및 계획수립, 자료수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사업의 위탁 등 관련 행정행위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마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 연장안 제41조제6항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잦은 수정ㆍ보완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를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바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하는 대상기관 추가안 제48조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년 1월 4일 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법(2011년 12월 31일 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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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3
- 예고 종료2012-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