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7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는 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사항 등을 삭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가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의2, 제10조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이전됨에 따라 심의회 및 소속회의체의 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 필요
- 나기술성평가 평가항목 조정안 제2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단계인 기술성평가의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평가의 효율화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회 관련 규정 정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된 심의회 및 소속 회의체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자문회의 관련 법령으로 옮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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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전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⑤ (…현행과 같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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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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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조사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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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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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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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4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