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63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추진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경쟁하는 방식, 후불형 연구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계속비 편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영 제24조의7 신설
- ㅇ
과기정통부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지정 및 혁신도전형 R&D 추진위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나경쟁형 R&D 추진방식영 제24조의8 신설
- ㅇ
경쟁을 통한 연구 지속·탈락, 연구비 차등지원 허용, 경쟁형 R&D 추진방식 및 사전 공고사항 등 경쟁형 R&D 추진에 필요한 사항 명시
- 다포상금 등 지급 및 운영영 제24조의9 신설
- ㅇ
후불형 R&D 추진 시 정부의 고려사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 위원회 운영, 정산 간소화 등 명시 * R&D 목표의 수준 및 내용, 예상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등
- 라대규모 혁신도전형 R&D 예산 편성영 제24조의10 신설
- ㅇ혁신도전형 R&D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계속비 요구 가능(소관부처 → 기재부)
기재부 → 혁신본부 요청에 의해 적합성 검토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편성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7(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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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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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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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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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