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23호
개정이유 —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융·복합화 촉진 및 다른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21조제3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분야인 국방·인문사회 분야 중 국방 분야를 삭제하고 단서 규정에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 분야 심의 대상 포함
기존에는 심의 제외 대상이었던 국방 분야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3항
변경 전
국방·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
변경 후
인문사회 (…현행과 같음…) . 다만,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제21조 제3항의 개정 내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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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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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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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2
- 예고 종료2016-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